부칙 <제1616호, 2020.05.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616호, 2020.05.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1616호, 2020.05.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