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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총리령 제2067호
공포일
2025년 12월 28일
조문 수
17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5. "A값"이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6. "B(U)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운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7. "B(M)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8. "C형 운반물"이란 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제3조국제규제물자

제3조(국제규제물자)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 태풍ㆍ홍수ㆍ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물(飛散物)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 내진설계

마. 격납시설 및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 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 안전성 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연료 계통의 설계

나. 노심설계(爐心設計)

다. 열수력학적 설계

라. 원자로의 재료

마. 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 냉각 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 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경계

다. 원자로 용기

라. 부품설계

마. 부속계통의 설계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공학적 안전 계통

나. 격납 계통

다. 비상 노심 냉각 계통

라. 제어실 안전보장 계통

마.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 계통

바. 주증기 계통의 격리밸브 누설 제어 계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 중의 검사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원자로 정지 계통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라.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마. 안전에 중요한 연동 계통

바. 안전 정지 계통

사. 제어 계통

아. 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 계통

자. 데이터통신 계통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발전소 외 전력계통

다. 발전소 내 교류전력계통

라. 발전소 내 직류전력계통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계통

나. 용수 계통

다. 공정보조 계통

라. 냉난방 및 환기 계통

마. 화재 방호 계통(화재위험도분석을 포함한다)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다. 주증기 공급 계통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라.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마. 감시 및 시료채집 계통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의 범위

나. 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 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 시험계획의 일정

사.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이하 "사고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 시험계획 수행 중 구성원 보강계획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 주제어실

다. 원격제어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ㆍ저장 및 운송

14.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원자로시설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ㆍ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3. 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

4.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5.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2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기술능력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용어의 정의

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 그림ㆍ기호 및 약어 목록

2. 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설계내용 및 설계ㆍ시공ㆍ성능 검증계획(이하 "검증계획"이라 한다)

가.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

나. 원자로

다. 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연계 계통

라. 공학적 안전설비

마. 계측 및 제어 계통

바. 전력 계통

사. 보조 계통

아.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

자. 방사성폐기물관리

차. 방사선 방호

카. 초기시험계획

타. 인간공학

파. 비상대응시설

4. 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소 외 전력 계통

나. 최종 열제거원

다. 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 계통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 시험조직 및 요원

다. 시험절차 및 일정

라. 시험방법

마.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사고관리계획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 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 시험의 내용

자. 시험결과의 검토ㆍ평가내용

차. 시험에 관한 기록

카. 개별 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준설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표준설계인가증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직무 및 조직

2. 주요측정지점ㆍ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반입ㆍ반출 및 계량관리절차

4. 교육 및 훈련

5. 기록 및 보고

6. 그 밖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설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영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설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규정

6. 성능검증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허가증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다.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의 경우

가. 허가증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가. 허가증

나. 합병 계약서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운전

가. 사용 및 적용

나. 안전제한치

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 설계특성

2.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 방사선방어

나. 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 조직 및 기능

나.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 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 계획서 및 지침서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

3.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제에 관한 사항

4. 사고관리능력의 평가(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고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획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총량 계산방법

4. 제3호에 따라 계산한 부지별ㆍ기간별ㆍ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삭제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배출계획서(제16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정한다)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6. 삭제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3호의 경우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으로 안전관련설비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제19조정기검사

제19조(정기검사)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자로 본체(핵연료를 포함한다)

2. 원자로 냉각 계통 시설

3. 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 방사선관리 시설

7. 원자로 격납 시설

8. 원자로 안전 계통 시설

9. 전력 계통 시설

10. 동력변환 계통 시설

11.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영구정지한 날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영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4개월 이내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른 시험계획

3. 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 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원자로시설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발전소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 및 현행 결정론적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다.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라.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운전조건 변경사항, 현행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 운전정보 및 기술을 고려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과 가상 초기사건,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과의 비교 상태 및 원자로시설의 현재 반영 상태

나. 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통원인사고, 상호 영향, 다중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지침

다. 사고관리계획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및 결과와의 연계성

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5. 위해도(危害度)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원자로시설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배관 동적거동, 비산물, 증기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7.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 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 성능의 변화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제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 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발전소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원자로시설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사.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2.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 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 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 인간과 기계의 연계체제 분석

13.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 비상사태에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발전소 내 기기와 설비

다. 발전소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바. 주민 소개(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발전소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다. 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부지특성의 변화

나. 부지주변의 환경변화

다.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라.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마. 환경감시계획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의 작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의견에 관한 서류

3.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해체 현황

2. 방사성 오염의 제거 현황

3. 방사선안전관리 현황

4.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 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 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 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 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의 내용과 해체 완료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여부

3.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 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 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 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제31조건설허가 신청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시설의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4. 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조물

나. 공정설비

다. 계측제어설비

라. 전력설비

마. 공정보조설비

바. 환기설비

사. 화재방호설비

5.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6.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7.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8.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2조변경허가 신청

제32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일정

4.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제34조기술능력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38조운영허가 신청

제38조(운영허가 신청)

①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안전운전

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조작

다. 그 외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설정 및 출입관리

나. 방사선방호계획, 피폭방사선량, 방사선작업 및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대한 관리

다. 방사선측정기의 보관, 점검 및 교정

3.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다. 기간별ㆍ핵종군별 배출제한치

라. 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및 취급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4.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다. 비상시 조치사항

라. 보고 요구사항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1.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2.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3. 주요 기술자의 약력

4.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⑥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9조변경허가 신청

제39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4호의 경우 핵임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제41조정기검사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2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칙 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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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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