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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합격 여부의 통지

제81조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영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 3.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4.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서면검사 5.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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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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