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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시설검사 신청서

제76조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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