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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2조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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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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