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2조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