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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8조의5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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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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