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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0조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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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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