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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대행업무의 범위 등

제73조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할 것 2. 업무대행규정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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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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