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5.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재질ㆍ구조 및 안전성평가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시험계획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8.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11.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8조제2항제7호의 서류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신청
제62조(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3. 허가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는 것
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라.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진열ㆍ전시ㆍ시연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에 관한 사항
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삭제
라. 허가사용자가 제65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66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허가증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 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 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 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수량
가.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메가베크렐 이하이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일 것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나. 표면방사선량률
다. 사용의 목적 및 방법
라. 장치의 명칭ㆍ모델번호ㆍ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4. 법 제84조제2항제5호ㆍ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1부
3.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방사선원 누설점검 업무
2. 사용시설등의 설계
3. 자체점검보고서의 작성업무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2. 수행하려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④ 법 제54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3.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경력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할 것
2. 경력 산출의 기준일은 업무대행등록 신청일로 할 것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등록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나.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최대 전류 5밀리암페어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대행업무의 기술능력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대행업무의 범위 등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할 것
2. 업무대행규정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을 것
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검사 신청서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정기검사의 시기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검사신청서
제80조(검사신청서)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 여부의 통지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영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
3.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4.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서면검사
5.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및 설명
2. 설계도면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2.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3.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4.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④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및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정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설계승인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이 없는 단순한 형식명칭의 변경
②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 설계승인서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