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운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같은 구역에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핵연료물질의 반출ㆍ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0.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용시설등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3.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ㆍ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4.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가. 운전중의 과실
나. 기계ㆍ장치의 고장
다. 지진ㆍ화재등 재해
6.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의 신청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변경과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일정
4.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기술능력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시설검사의 신청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정기검사
제54조(정기검사)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