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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제5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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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6조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7조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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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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