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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장 보칙

제145조–제14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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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비치

제145조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ㆍ제25조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ㆍ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146조

제146조(수수료) 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허가증 등의 재발급

제147조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ㆍ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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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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