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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제120조–제141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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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제120조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①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시설 라. 방사선관리구역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2.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다. 배기구 또는 배수구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②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나. 수시출입자 다.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 2. 방사성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나. 수시출입자의 손ㆍ발ㆍ작업복ㆍ보호구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건강진단

제121조

제121조(건강진단)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문진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문진을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제122조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3의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하도록 할 것 4.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2조의2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제123조

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①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4조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5조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제126조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보고

제127조

제127조(보고)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라 별표 5 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해당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 기록(해당 경력 기간 전체의 기록을 말한다)

보고의 대행

제128조

제128조(보고의 대행)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거증

제129조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검사관증

제130조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1조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의2.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특이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서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제133조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영 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20부 3. 삭제 4. 영 제143조제1항제4호의 자: 3부 ② 사업자는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제134조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진술신청서 등

제135조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제136조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3.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경을 조사할 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제137조

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지방방사능측정소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ㆍ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38조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 방사선장해방어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마.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2. 직장교육 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 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교육의 경우 가. 교육일정 나. 교육대상별 교재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마.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의 내용 및 수탁기관 ⑥ 영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보수교육의 신청

제140조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5일 이상 1의2.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열출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1일 이상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일 이상

원자력통제교육

제141조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2의2.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 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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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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