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5조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