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5조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