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2조의2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