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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22조의2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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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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