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4조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