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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제124조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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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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