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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보고의 대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보고의 대행)

보고의 대행

제128조

제128조(보고의 대행)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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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보고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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