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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제131조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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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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