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4.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의2.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특이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초안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서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