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