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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제132조의2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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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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