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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제134조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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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규제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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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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