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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31조–제48조의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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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건설허가 신청

제31조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시설의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4. 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조물 나. 공정설비 다. 계측제어설비 라. 전력설비 마. 공정보조설비 바. 환기설비 사. 화재방호설비 5.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6.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7.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8.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제32조

제32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33조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일정 4.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기술능력

제34조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제35조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6조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준용규정

제37조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운영허가 신청

제38조

제38조(운영허가 신청) ①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안전운전 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조작 다. 그 외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설정 및 출입관리 나. 방사선방호계획, 피폭방사선량, 방사선작업 및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대한 관리 다. 방사선측정기의 보관, 점검 및 교정 3.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다. 기간별ㆍ핵종군별 배출제한치 라. 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및 취급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4.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다. 비상시 조치사항 라. 보고 요구사항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1.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2.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3. 주요 기술자의 약력 4.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⑥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제39조

제39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0조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4호의 경우 핵임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정기검사

제41조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2조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2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3조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삭제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4조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준용규정

제45조

제45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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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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