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 신청
제31조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다. 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시설의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4. 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조물 나. 공정설비 다. 계측제어설비 라. 전력설비 마. 공정보조설비 바. 환기설비 사. 화재방호설비 5.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나.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6.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7.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8.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 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