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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38조–제4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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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허가 신청

제38조

제38조(운영허가 신청) ①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안전운전 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조작 다. 그 외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2.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 등의 설정 및 출입관리 나. 방사선방호계획, 피폭방사선량, 방사선작업 및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대한 관리 다. 방사선측정기의 보관, 점검 및 교정 3.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나.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다. 기간별ㆍ핵종군별 배출제한치 라. 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및 취급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4.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다. 비상시 조치사항 라. 보고 요구사항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1.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2. 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3. 주요 기술자의 약력 4. 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⑥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제39조

제39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0조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4호의 경우 핵임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정기검사

제41조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2조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2항에 따른 서류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3조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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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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