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운전
가. 사용 및 적용
나. 안전제한치
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 설계특성
2.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 방사선방어
나. 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 조직 및 기능
나. 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 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 계획서 및 지침서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에 관한 사항
3.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제에 관한 사항
4. 사고관리능력의 평가(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고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획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총량 계산방법
4. 제3호에 따라 계산한 부지별ㆍ기간별ㆍ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삭제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의 신청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운영허가증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배출계획서(제16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정한다)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6. 삭제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3호의 경우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으로 안전관련설비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정기검사
제19조(정기검사)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자로 본체(핵연료를 포함한다)
2. 원자로 냉각 계통 시설
3. 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 방사선관리 시설
7. 원자로 격납 시설
8. 원자로 안전 계통 시설
9. 전력 계통 시설
10. 동력변환 계통 시설
11.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영구정지한 날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영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4개월 이내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
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른 시험계획
3. 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 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원자로시설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발전소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 및 현행 결정론적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다.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라.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운전조건 변경사항, 현행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 운전정보 및 기술을 고려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과 가상 초기사건,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과의 비교 상태 및 원자로시설의 현재 반영 상태
나. 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통원인사고, 상호 영향, 다중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지침
다. 사고관리계획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및 결과와의 연계성
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5. 위해도(危害度)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원자로시설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배관 동적거동, 비산물, 증기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7.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 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 성능의 변화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제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 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발전소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원자로시설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사.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2.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 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 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 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 인간과 기계의 연계체제 분석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이 적합하게 수립ㆍ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발전소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세부내용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3. 계속운전기간 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③ 영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성 확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36조제4항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유효한지를 안전성평가 당시의 기술기준과 유효성 확인 당시의 최신 기술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안전조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변경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변경이 불필요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승인ㆍ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해당 평가ㆍ조사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7호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하여 이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의 평가대상에 포함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2. 제20조제1항제13호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이루어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
3. 제20조제1항제14호의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주기 이내에 실시한 법 제104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의 작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
2.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의견에 관한 서류
3.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해체 현황
2. 방사성 오염의 제거 현황
3. 방사선안전관리 현황
4.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해체완료 보고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 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 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 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 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최종부지상태보고서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최종 부지 상태의 방사선ㆍ방사능 준위에 관한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2. 부지 재이용 방안
해체완료 검사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의 내용과 해체 완료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여부
3.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