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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제110조의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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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신고

제98조

제9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②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 운반 절차서 6. 비상대응계획서 ④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99조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②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관련 증명서번호 및 표시를 포함하여 운반물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 2. 운송일, 도착예정일 및 예정경로를 포함한 운반정보 3.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명칭 4.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 5. 특수형방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해당여부 6. 운반물에 포함된 베크렐 단위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램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비상대응계획

제100조

제100조(비상대응계획)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포장ㆍ운반검사

제101조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①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②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③ 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④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102조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3조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제104조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설계승인신청 등

제105조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반용기의 개요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熱) 평가 5. 격납 평가 6. 방사선차폐 평가 7. 핵임계 평가 8. 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 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④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승인서 발급

제106조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7조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8조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제작설비 명세서 4.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내용과 일치할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09조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

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① 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2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3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반사항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 평가 5. 격납 평가 6. 차폐 평가 7. 임계 평가 8. 재료 평가 9. 운영 절차 평가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 방사선방호 평가 12. 사고분석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⑥ 영 제114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설계승인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110조의4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①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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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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