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2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설계승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