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설계승인서 발급

제106조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