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ㆍ운반검사
제101조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①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②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③ 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④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