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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

제100조

제100조(비상대응계획)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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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비상대응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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