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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제102조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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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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