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09조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