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110조의4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①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제작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의 종류 및 명세서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