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3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반사항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 평가 5. 격납 평가 6. 차폐 평가 7. 임계 평가 8. 재료 평가 9. 운영 절차 평가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11. 방사선방호 평가 12. 사고분석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⑥ 영 제114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설계승인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