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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장 업무의 위탁

제142조–제1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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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제142조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신청서 2.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3. 제63조ㆍ제84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4. 제64조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5.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서 또는 사용변경신고서 6.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7.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 8. 제6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및 제7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9. 제75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신청서 10. 제76조 및 제80조에 따른 시설검사ㆍ정기검사 및 생산검사의 신청서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 12.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서ㆍ설계변경승인신청서 13. 제85조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서 14. 제86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서 15. 제95조제1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 15의2. 제95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 16. 제98조에 따른 운반신고서 17. 제101조에 따른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 18. 제103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ㆍ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19. 제105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신청서 20. 제108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신청서 21. 제109조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신청서 22. 제110조에 따른 검사면제의 신청서 23. 제111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서 24. 제11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25. 제114조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서 26. 제11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서 27. 제115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28. 제11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신청서, 제119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서 및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 29. 제123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신고서 30. 제126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폐지등의 신고서 31. 영 제124조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 32. 영 별표 7 제12호바목에 따른 운반물 현황보고서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제143조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① 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② 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44조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3.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의 결과 4.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결과 6. 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결과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 8.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결과 9. 법 제11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0. 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심사결과 11.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사 및 감시ㆍ평가의 결과 12.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심사결과 13.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14. 영 제15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5. 영 제15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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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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