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2. 부지특성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 해체계획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 방사선장해방어
8. 기술지침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량률
나. 방사성물질의 농도
다.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1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허가의 변경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 제87조제5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6.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2조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처분검사신청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 예상 상태, 현행 안전성평가방법과 기술기준 및 운영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 방사선 안전성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라. 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 절차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해진 검증조치기록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능 및 운영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ㆍ분석결과와 다른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 및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 안전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계획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주민 소개 시 예상 소요시간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ㆍ건설ㆍ운영 시 조치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시점
2) 폐쇄 대상별ㆍ시점별 폐쇄의 방법과 절차
3) 폐쇄에 따른 부지오염 최소화 방안
4) 폐쇄에 따른 방사선피폭영향 최소화 방법
5)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방법
6)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7) 폐쇄 후 관리 조직과 그 기능
8) 폐쇄 후 관리 항목과 수행방법 및 근거
9)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이력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최종 상태
④ 영 제10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폐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 개요
2. 폐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종류 및 특성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현황과 처분시설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4. 폐쇄의 방법 및 절차, 주요 공정별 일정
5. 폐쇄에 관한 방사선방호
6.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③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쇄 후 관리기간
2. 폐쇄 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책임
3.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4. 관리항목, 항목별 관리 요령 등 폐쇄 후 관리방법
5. 폐쇄 후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1. 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2. 폐쇄에 따른 안전성평가
⑥ 영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 자체처분절차
③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④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은 종류 및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장의 처분요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체 형태로 할 것
3. 포장물은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4. 포장내의 유리수(遊離水)는 최소화하고 고화체가 함유하고 있는 핵종의 침출률이 적절히 제한되도록 할 것
5. 방사성폐기물은 폭발ㆍ인화 및 유해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거되도록 할 것
6. 포장물 외부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준용규정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