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검사신청
제93조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처분검사신청)
처분검사신청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처분검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