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6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폐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