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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5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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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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