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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제93조의2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 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 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 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주변의 특성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영이력과 현재 상태 바. 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 예상 상태, 현행 안전성평가방법과 기술기준 및 운영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존의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 안전성평가 다. 방사선 안전성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라. 안전성평가결과로 도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운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내부 위해(화재, 침수, 비산물,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기술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 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 절차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 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 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 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 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해진 검증조치기록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 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 경년열화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능 및 운영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ㆍ분석결과와 다른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 및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계 나. 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영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 안전 관련 운영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라. 안전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사.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ㆍ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 체계 나.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 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 운영경험, 안전성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계획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 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 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요소의 관리상태 사.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아. 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 비상시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 기기와 설비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 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 주민 소개 시 예상 소요시간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내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 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경우 해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ㆍ건설ㆍ운영 시 조치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경우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 중 변경된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폐쇄 시점 2) 폐쇄 대상별ㆍ시점별 폐쇄의 방법과 절차 3) 폐쇄에 따른 부지오염 최소화 방안 4) 폐쇄에 따른 방사선피폭영향 최소화 방법 5)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방법 6) 폐쇄 후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7) 폐쇄 후 관리 조직과 그 기능 8) 폐쇄 후 관리 항목과 수행방법 및 근거 9) 폐쇄 후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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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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