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1조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