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허가의 변경

제88조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