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변경
제88조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허가의 변경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허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