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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4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이력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최종 상태 ④ 영 제10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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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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