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시기
제92조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정기검사의 시기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