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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3조의8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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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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