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5. "A값"이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6. "B(U)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운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7. "B(M)형 운반물"이란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8. "C형 운반물"이란 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9.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국제규제물자
제3조(국제규제물자)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