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25조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허가의 신청

제26조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7조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 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 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 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8조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29조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