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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27조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 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 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 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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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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