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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8조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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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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