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8조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