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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제11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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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신청

제116조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116조의2제2항제1호,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같다)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제116조의2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체검사(이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118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명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날의 1년 전부터 교부를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2.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1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 2부: 별지 제100호의2서식 2.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 1부: 별지 제100호의3서식 ③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면허의 취소 등

제117조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면허증의 교부신청

제118조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와 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정서(원자로조종면허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2호의2서식 2.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수첩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서식 나. 상장형 면허증: 별지 제103호의2서식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제119조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제119조의2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①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내에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4호의4서식의 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2. 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3. 갱신을 받으려는 원자로조종면허증 4. 사진 1매 ③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④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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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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